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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지급일 (+19일부터)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지급일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며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대상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500만원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께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에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은?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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