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조건부 중복 및 제외 대상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기타 문의 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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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융자 대출 연 1% 최저금리 신청방법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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