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28일에는 짝수가 신청한다.
29일부터는 홀수·짝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6일부터 신청받는 2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곳이다.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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