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 대출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고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 가능하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는?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원·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이며
올해 9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이다.
매출 감소 조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며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면 줄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매출보다는 줄었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 증감 요소를 계산하려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이후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그런 과세 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신청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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