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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지원금)

중소기업벤처부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신청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등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경우는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년은 7월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바로가기

 

공고문 자세히 보기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지급일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1533-0100 또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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