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뿐만 아니라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 소상공인 대출에 대상규모도 확대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한다.
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17일 기준 105,590건, 10,552억원을 공급했다.
②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또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브릿지보증
또한,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에서 919점 이하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고신용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신청접수
단, 공동사업자 및 법인기업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역신보 직접방문)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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