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신청대상자는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된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지급된다.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는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하며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
즉,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6월 30일 오전 9시 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 7월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참고자료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 7월 5일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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