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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자·지급일정은? (+누리집,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금이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에는 나흘 동안 홀짝제로 운영되며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먼저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턴 끝자리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일 지급 시간은?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29일까지는 신청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그리고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희망자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며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의 기준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된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이다.)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보정률이 80%인 이유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인 것은 맞다. 

그러나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된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② 콜센터 :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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