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1인당 132만원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1인당 132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명에게 지급 절차 및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자동으로 돌려 받는게 아니라,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1인당 13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확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한 만큼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에는 약 186만 명에게 총 2조 4,700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대상 및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준 | 가입 형태 | 상한액 |
소득 하위 20% 이하 | 재직자 | 1,000,000원 |
소득 하위 20% 이하 | 지역가입자 | 500,000원 |
소득 하위 20% 초과 ~ 50% 이하 | 재직자 | 2,000,000원 |
소득 하위 20% 초과 ~ 50% 이하 | 지역가입자 | 1,000,000원 |
소득 하위 50% 초과 ~ 70% 이하 | 재직자 | 3,000,000원 |
소득 하위 50% 초과 ~ 70% 이하 | 지역가입자 | 2,000,000원 |
소득 하위 70% 초과 ~ 100% 이하 | 재직자 | 4,000,000원 |
소득 하위 70% 초과 ~ 100% 이하 | 지역가입자 | 3,000,000원 |
소득 상위 100% 초과 ~ 150% 이하 | 재직자 | 5,000,000원 |
소득 상위 100% 초과 ~ 150% 이하 | 지역가입자 | 4,000,000원 |
소득 상위 150% 초과 ~ 200% 이하 | 재직자 | 6,000,000원 |
소득 상위 150% 초과 ~ 200% 이하 | 지역가입자 | 5,000,000원 |
소득 상위 200% 초과 ~ 최고액 이하 (584만 원) | 재직자/지역가입자 | 본인부담 최고액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된다.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 성형과 같은 미용, 1~3인실 입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체납 중 발생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라고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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