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월20만원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20만원 10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이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제외대상자는?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0만 2,842원, 지역가입자 7만 7,067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은?
신청기간: '22.6.28.(화) 10시 ~ 7.7.(목) 18시
선정인원: 20,000명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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