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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최대 연 5.0%)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최대 연 5.0%)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

 

만기시 최대 1440만원 이자와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2.7.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최대 연 5.0%)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해야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신청 당시 만 19~3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능하다.

​연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적용 제외된다.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적용되며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

​가구소득·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다.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확인하기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보기

 

10월 초 가입 대상자 선정발표가 확정되면

 

10월 4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이후 일정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수)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시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2. 근로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 입대 적립중지 2년 가능

3.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교육방법) 1. 자산형성포털(온라인 동영상), 2. 집합교육(지역자활센터)

4. 연락처 (휴대폰 번호)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미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5.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 공휴일은 익일 반영)해야 한다.
 
6. 지원금 적립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은행창구 및 ATM기에서 본인적금 납입통장을 정리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가 표시된다,
2022년 10월, 시스템 정비 이후 확인 가능(일괄 적립 예정)

- 하나은행 인터넷·스마트폰(어플) 뱅킹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 적요란을 확인하시면 지원금이 표시된다.

 

기타 문의사항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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