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며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3년 뒤,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청년은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는?
(+최대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입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이다.
단, 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시간 총10시간 등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복 정책 제외대상자
현재 참여 중인 청년 중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우
한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개인으로 판단하여 참여 가능하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년도 5부제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발표예정.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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