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는? (+지급시기,소득기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 국민지원금 (소득하위80%)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1천만원 대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캐시백)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급 1인당 1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되며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이 지원된다.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준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다.

 

다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것이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고, 카드를 쓸 때 포인트 먼저 차감되는 방식

캐시백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환급액도 자신이 지정한 주 카드에 쌓입니다.

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 지원금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업종, 제한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원의 지원금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지며,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