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며
법을 악용한 미쳐버린 민식이법 놀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2일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배드림 측은 “민식이 부모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며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유행 같은 민식이법 놀이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스쿨존 및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2차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초등학생(잼민이) 민식이법 놀이 gif
이 같은 상황에 민식이법에 대한 새로운 재정이
촉구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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