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불법 대출 대부업체 조회하는 방법 및 대부업체 등록 확인 방법 (+신고방법,무료 법률지원제도)

최근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사금융 업체가 기승을 부리며, 최고 법정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금융취약계층과 저신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대출 대부업체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정식 대부업체 등록 확인방법 그리고 불법대부광고 신고방법 포상금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대출 대부업체 조회하는 방법 및 대부업체 등록 확인 방법 (+신고방법,무료 법률지원제도)

 

 

온라인상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정부 기관을 빙자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유튜브 동영상 광고, SNS, 배너광고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저신용자)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으며,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활동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법상 국내가 아닌 해외 매체의 취약점을 노려 미국기업의 구글광고(GDN)광고를 통해 심의를 받지 않고, 다수의 계정과 서버 포워딩 우회를 통해 대량의 불법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출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주의사항과 신고 포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불법대부광고란?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온라인,오프라인)광고를 하거나,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한 로고와 정부지원대출 형태 유형으로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이며, 텔레그램, 카톡 아이디 친구추가, 카카오 오픈채팅방 유도, 타 기관 상품 안내 상담 등으로 권유하며, 취급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일반적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이자약정을 법률상 무효입니다.
    (즉, 채무는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자 약정만 무효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 20%를 초과한 이자 취득은 불법이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정 최고이율을 받는 불법 사채 대출업체는 이자제한법 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습니다.

    또한, 무등록 무허가 불법 사금융 업자의 경우 법정 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습니다.

     

     

    불법대출 대부업체 조회하는 방법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대출중계플랫폼 또는 랜딩페이지로 대출 상담 신청 또는 무료상담 신청을 했을 경우 사이트 하단에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등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없는 경우와 대출 상담시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경우 불법대출 사금융 업체로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업체 등록 확인 방법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는 방법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조회하는게 정확합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바로가기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1.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 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3. 시중은행 및 정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5.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1.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2.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5.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세요.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9.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 · 금감원(☎1332+3)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10.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피해 무료 법률지원제도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클릭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불법대출광고 신고방법 및 포상금 이벤트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이벤트 내용

    신고 1건당 추첨권 1개 부여 총 100명에게 상품권(2만원 상당)발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