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가운데, 고금리 7%이상 가계신용대출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도 포함) 최고 연 5.5% 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다. 즉,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대상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이 프로그램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다양한 상황에서 경영자금으로 활용된 가계신용대출도 이제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최초 취급 대상) 대환 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및 카드론 포함
- 차주별 대환 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결정되며, 사업 용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대환 한도는 총 1억원입니다.
- 기간 연장: 기존 보유 중인 만기가 다가오는 5년 만기 대출도 신청 시점부터 최장 10년까지 갱신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 대환대상 채무 증명서류 (대출계약서, 대출거래내역서 등)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에는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그리고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시스템 바로가기 | |
✅ 저금리로.kr | ✅ 신용보증기금 |
신청은행 바로가기 |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SC제일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수협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토스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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