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보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는 23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지원목적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목적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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