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대상,신청방법,기준중위소득 (+제출서류)
정부는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접수를 오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 18시까지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에 본인납입금액 360만원 포함한 적금이자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대상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된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한 자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즉, 4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이 허용된다.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는 불가하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2가지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적용
오프라인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련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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