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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연 15.9%,상담예약,상담방법)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연 15.9%,상담예약,상담방법)

금융윈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신청접수를

 

오는 3월 22일부터 받으며, 시행 첫주 예약방식을 변경해 매주 수∼금요일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금융상품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여야 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무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연 15.9%,상담예약,상담방법)

 

목차

     

    긴급생계비 대출 및 소액생계비대출이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다.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무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

     

    대출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상환기간은?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5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6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년간 성실납부 후 만기 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 된다. 

     

    100만원을 빌린 경우엔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

    당초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했으나

     

    예약 방식 변경 후에는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남은 신청일인 3월 23∼24일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

     

     

     

     

     

    230320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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