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조회하기 (+5년 만기시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하며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초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고,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만 19 ~ 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가입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1인 1계좌 원칙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및 기준 조건은?
- 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청년 소득 기준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 혜택 :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 중도해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조건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목)부터 ~ 시행 첫주 2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방법 : 11개의 은행 및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 기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신청은행 바로가기 |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SC제일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국민은행 | ✅ 부산은행 | ✅ 대구은행 |
✅ 전북은행 | ✅ 광주은행 | ✅ 경남은행 |
한편,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가입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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