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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자는? (+100만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명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했으며,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 대상자입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소지해야하며

 

소득은 올해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는?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들은 지원대상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3.31(수) ~ 4.13(화)까지 

온라인접수와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① 온라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②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 제출서류는?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시홈페이지 게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발급)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5월 중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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