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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방법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방법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화) 공식 출범하며, 신청접수를 받는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다.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방법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목차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하기

     

     

     

    채무초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포함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5시 종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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