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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이의신청,자격,일정 (+제출서류)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이의신청,자격,일정 (+제출서류)

서울시는 청년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이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이의신청,자격,일정 (+제출서류)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은?

1.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2. 셰어하우스,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 동시 지원 신청 가능

 

3. 신청일 기준, 서울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5. 소득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2년 3월부터 5월 3개월 평균액 기준

 

 

 

신청 제외 대상자는?

 

1.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제외

2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3.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4.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5.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6.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10.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13.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20만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28(화) 오전 10시부터 7. 7(목) 오후 18:00까지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 바로가기

 

공고문.pdf
0.82MB

 

제출 서류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심사결과 : 22년 8월 10일 (수)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급일

지급일: 격월 계좌입금 (첫지급) 10월초 예정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의신청 등록기간 : 22년 8월 10일(수) 10시부터 ~ 8월 16일(화) 18시까지

 

이의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마이지페이지 확인

소명자료 준비 마이페이지 첨부파일 등록

 

이의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방법 가이드 및 소명자료 첨부파일 참고.

붙임2.이의신청_메뉴얼.pdf
1.45MB
붙임1 이의신청 사유별 소명자료.hwp
0.06MB

 


최종 선정자 발표 : 22년 8월 31일(수) 17시

※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첨선정 : 30,000명(1구간 13,500명, 2구간 9,000명, 3구간 4,500명, 4구간 3,000명)
‣ 대기자 선정 및 대기번호 부여
‣ 심사 및 선정 이후에도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탈락’처리
탈락자 발생의 경우 대기자순으로 선정됨
 
추첨대상 : 구간별(1~4구간) 심사 통과자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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