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연 최대 12만원
(+지급일,사용처,상반기,하반기)
경기도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만 13~23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8. 01. 02. ~ 2009. 06. 30.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해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유의사항.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등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상반기 신청기간 : 2022. 7. 1.(금) 10:00 ~ 8. 15.(월) 18:00 까지
하반기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 없는 경우와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1. 로그인(거주지인증) > 2. 교통카드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
20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마이홈 >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화폐가맹점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 교통비로 사용 불가하며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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