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는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은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 해당된다.
또한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이 된다.
매출감소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연장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2종 완화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을 분류에서 지급이 됩니다.
여행업 등 경영위기 60% 이상은 300만원
공연업 등 경영위기 40% ~ 60%는 250만원
전세버스 등 경영위기 20% ~ 40%는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및 주의 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7.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묻는 질문
1. 문자를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사흘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오후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이나 관계 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타 문의사항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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