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행하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기 않은 자
중위소득60%(3인가구): 2,516,821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에 속한 해당 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 12월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콜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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