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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꿀팁 (+100대 0 합의금)

자동차 운전시 누구나 한번 쯤 겪게 되는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생애 첫 사고시 누구나 당황하게 되는데 반드시 지켜할 6가지 꿀팁이

 

누리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꿀팁 (+100대 0 합의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미 추돌사고 100:0 교통 사고 합의가 난 사연을 전하며

 

교통사고 합의금 꿀팁,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꿀팁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꿀팁

1.사설 렉카가 온다면 무조건 무시해야된다.

 

렉카차가 견인해 조금만 이동해도 엄청난 과금이 청구된다.


사고나면 사설 레카들 고스터 라이더마냥 달려옴

그러곤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벌금 물 수 있다고 겁주는거 무시해야된다.

반드시 내 보험사 부르고 내 보험사 렉카 부르면 된다.



2.차량은 무조건 사업소에 넣어야된다.

담당 보험사가 와서 공업소에 넣을지 사업소에 넣을지 물어본다

최대한 차량 수리비를 적게 나오게하기 위해서 "공업소"에 권유를 하지만

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고 싶다면 "사업소에" 넣어야 한다


사업소: 차량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수리점

공업소: 사설 수리업체

 

호구주의



사고나면 정신 없어서 공업소랑 사업소랑 헷갈릴 수 있음

그럴땐 그냥 본인차 서비스센터 or 수리센터에 넣어야 된다.


사고 이후 렌트를 할지 안할지 물어보는데

입원 하고 차가 필요 없다면 렌트는 하지마라

렌트 안하면 교통비로 내 차 출고까지 대물 합의금으로 돈이 나온다.

(하루당 나옴 금액산정)



3.입원 통원 결정 

통원은 입원 안하고 치료만 받으러 갔다 오는 것.

"돈을 많이 받을려면 무조건 한방병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내 몸을 위해서 일반 병원에 가는걸 추천함 

 

법정공방에서 병원이 유리하다

일단 무조건 치료를 우선 순위로하자 후유증은 향후 몇년이 될 수도 있다.

사고 이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 예의주시


합의 기간은 보통 3년 (마지막 치료 일로부터 3년)

 

느긋하게 치료를 받으면 된다.

입원과 통원은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하


입원과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다.

치료 목적으로도 꾸준히 다니고 내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꾸준히 다녀야한다.



3.합의

입원해 있거나 통원을 다니다 보면 먼저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전화가 온다.

처음부터 합의 이야기는 안하고 몸 괜찮은지 물어보고 

나중에 전화 오면 상대 측이 합의 의사를 권한다.

혹시나 대인 담당자가 전화가 안온다? 쫄지 말고 꾸준히 병원 다니다 보면

연락 온다 그러니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 된다.


자, 이제 합의를 할 차례야

대인 합의는 간단하게 "사고로 인해 내가 일을 못한 비용,

 

이후 발생하는 치료 및 비용에 대한 합의"라고 보면 된다

 

 

주의사항. 그들은 협상가다.

 

상대가 조금만 만만해도 적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끝낼려고한다

그러니 당당하게 내가 생각했던 금액 (터무니 없는 금액은 재들도 안들어줌)

요구하고 상대 측이 예상했던 금액을 물어봐야된다.


그리고 내가 왜 이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입장을 전하고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 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으로 주장한다.

비슷한 사례에 사고를 찾아보고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에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4.나의 자동차 운전자보험사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운전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보험사 어플 기준으로는 질병/상해 보험금청구 라는 메뉴가 있어

신청을하면 금액이 산정하여 보험금이 지급해줌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다른 일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입원&통원 치료가 끝난 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팩스나 메일로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하면서 같이 파일을 첨부하여 넣으시면

또 보험금이 나온다.



5.대인 합의 말고도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시세하락손해보상(격락손해보상)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내역이 보험사에 전달 되었을때 산정이 된다

그러니 대물 담당자게 "격락손해보상"을 이야기 한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본인 사례 사고 비율은 상대방 100 : 본인 0으로 쉽게 쉽게 처리되었지만

또 우리의 과실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 보시는걸 추천한다.

 
해당 글쓴이가 받은 보험금은?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1.대인합의

2.대물합의 (격락손해+렌트)

3.개인 자동차보험 보험금

4.개인 일반보험  보험금 

 

총 4가지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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