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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200만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6차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200만원)

 

지원대상자는?

 

기존 신청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로 분류된다.

 

먼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대상자 등이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바로가기

 

 

기수급자 이의신청 : 6월 13일 (월) 09:00 ~ 6월 17일(금) 18:00까지

 


6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방문 신청의 경우

동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된다.

또한,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자격요건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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