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대상기준 조건은?
(+매달 20만원,최대 240만원)
정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오는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12개월 (1년)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지자체 정부지원사업이다.
|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 두 가지 만족해야함 )
-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다만,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2022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 20만원 (12개월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2년 8월 하순부터 ~ 23년 8월 (1년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어플리케이션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
✅ App Store | ✅ 안드로이드 |
방문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시기 : 11월부터 지급
청년월세지원 자주묻는 질문
1. 기준 연령 초과 청년월세지원 여부는?
-> 만19세 ~34세 신청연도 출생기준 선정 이후 연령 초과시 지원가능
2. 주거급여와 청년월지지원 중복 신청 여부는?
-> 신청가능
3. 청년 본인은 서울거주 부모님은 타지역 청년가구 원가구 구분 기준
-> 청년 가구는 청년1인, 원가구는 청년 가구의 청년 1촌 이내 직계 포함
즉, 3인가구에 해당
4. 미혼기준 부모님과 세대분리 원가구 소득재산 여부는?
-> 30세 이상, 청년 본인 가구 재산소득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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