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9조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안이 확정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원 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원 공통 조건
❶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다.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안 확정
정부는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켰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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