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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대상자,지급 날짜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돕는 

 

국가장학금은 약 103만명에게 3조 4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에서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하며

 

국가 장학제도로 이는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다자녀,지역인재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20201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차 신청 후,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며

 

2차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로 탈락이 되면,

 

탈락사유 확인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 가능하다.

이미 2회의 구제신청 2회를 초과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1. 2. 3. (수) 9시 ~ 3. 16. (화) 18시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2. 3. (수) 9시 ~ 3. 18. (목) 18시

 

 

2021국가장학금 2차 신청 소득분위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①기준중위소득 X ②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성적 기준, 수혜 횟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은 70점 이상이 기준이며, 

 

소득 분위 1~3구간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C 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신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520 만 원~67.5 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당 260만 원(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2~3일 후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2차 신청시 지급일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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