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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2년 1개월만에...)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전면 해제 발표하며

 

4월 18일 (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된다.

 

약 2년 1개월만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2년 1개월만에...)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현행 기준 유지하며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은?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처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현행 기준 유지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생활방역 수칙(권고)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➊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➋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➌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➍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➎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 → ‘격리의무(7일)가 있는 제2급’으로 조정(4.25)
  * 약 4주 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과 함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한 관심이 쏟아진다.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면서, 

 

스스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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