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의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하의 실종이 아닌
티팬티를 입고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카페 티팬티남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7분께
부산 수영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다.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었으나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검은색 하의만 착용했다.
한편, 도심을 활보한 티팬티남 출연은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포착됐고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렸다.
이 남성은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에서도 출몰한 뒤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
결국 그는 (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왠 변종 출연이냐? 라는 반응과 함께
진짜 끔찍하다, 수용소 탈출했네?, 혐오스럽다
우리 사회가 낳은 시대적 오류 등 댓글이 잇따르며
충주 티팬티남과 동일인이 아니냐? 라는 추측성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부산 티팬티남에 적용될 법령 (풍기문란) 역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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