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청년희망적금 연 10% 신청방법 및 조건,가입기준은? (+금리비교)

21일 최대 연 10% 대 금리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 연 10% 신청방법 및 조건,가입기준은? (+금리비교)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이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0~6.0%이다.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대 금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은행별 금리비교 바로가기]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며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 조건과 가입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된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앱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비교 바로가기]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자주묻는 질문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24,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이용방법)

29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간 여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부처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며 관공

spectroom.tistory.com

 

취준생 및 청년들이 놓치면 안타까운 정부지원금 모음.Zip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취준생 및 쳥년들이 놓치면 안타까운 정부지원금 혜택이 있다. 해당 정책 정보는 모르면 지나치기 마련이다. 취준생 및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spectroom.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10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

spectroo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