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으며,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1단계 학교 신청은 마감된 상태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입니다.
※ 2021.9.15 기준 재학생 대상입니다. (단, 미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는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은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접수 가능하다.
지역화폐 충전일은 신청 익일날 충전된다.
▶ 신청절차
① 단계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경기지역화폐 가입 후 자녀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 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기간 : 2021.10.15(금)~10.26(화)
· 제출처 : 개별학교 (작성양식 등,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별도 안내 될 예정입니다.)
· 신청전 : 학부모(보호자)명의 경기지역화폐 가입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기재를 해야합니다.
·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 해야합니다.
(단,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므로 지원대상 자녀 수만큼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단계 경기지역화폐 충천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셨다면 경기지역화페 충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조치 된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오류
현재 다자녀 신청시 오류 발생이 잦습니다.
신청관련 오류는 추후 학교 측에서 오프라인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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