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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 (+확인방법)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6일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지급기한인 9월 30일 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9845억원으로 2019년 귀속분(4조9724억 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1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것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은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2. 총소득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을 것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천 6백만원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심사결과 확인방법은?

본인이 신청한 2021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마이홈텍스, 혹은 홈택스 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 손택스 어플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클릭 시 

진행중인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예정일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다.

 

 

2. 마이홈텍스 - [민원증명]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클릭 시

마찬가지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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